제주도, 읍·면·동사무소 등 비치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감귤을 비롯해 제주 농산물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유통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도에 따르면 일명 ‘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포전거래는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으나 감귤가격의 등락, 시장유통 처리상황 등에 따라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제, 농산물의 수확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에 도는 포전거래에 따른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 포전거래 표준계약서를 농가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 비치해 홍보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매도, 매수 인 인적사항,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농작물의 수확 반출기간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따른 계약일반조건 사항도 별도 유인돼 비치돼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구두계약에 의한 포전거래 표준계약서 작성 시 감귤분쟁과 시비가 발생했던 사례가 상당수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산물 포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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