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휴가철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와 관련한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8월 10일까지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등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 대상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여름 휴가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와 관련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 10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국경검역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함께 기내 홍보, 공항만 현장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KBS(한국방송공사) 공익광고 홍보 영상, 재난 온라인 방송시스템 자막 방송 등을 활용하고, 외교부·한국관광공사와 같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도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KTX 객실 모니터, 공항리무진 버스 등을 통한 국경검역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입국 시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식물 검역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8월 11일까지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동남아·중국 등 금지물품 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및 탐지견 검색을 강화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강화한 검색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휴대물품을 상습적으로 반입·은닉하거나 검역을 고의로 회피하는 여행객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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