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 가축분유기질비료조합이 진행한 ‘2019년 비료품질관리교육’ 중 강대진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주무관이 ‘비료 공정규격 및 품질관리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2019 비료품질관리교육
농진청 “작물 피해 없어”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 7월 23일 세종 소재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2019년 비료품질관리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이 화두로 제시됐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유해성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가축분유기질비료조합의 ‘2019년 비료품질관리교육’에 7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 ‘2020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비료 공정규격 및 품질관리 요령’,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농촌진흥청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비료 공정규격 및 품질관리 요령’의 한 범주에 담았는데, 그간 가축분유기질비료조합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유해성을 지적해 온 데 대한 부가 설명차원이었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의 강대진 주무관은 “유기질비료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 등의 사용을 대체하고 국내 유기성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유기질비료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허용했다”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이미 가축분퇴비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한 동일원료인 음식물류폐기물 퇴비와 가축분퇴비를 비교한 시험성적서를 검토한 결과 영양분이 비료로서 적합하고 작물에 피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아주까리 유박과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성분을 비교한 결과 유기물은 78.8%와 80.6%, 질소는 4.9%와 4.4%, 인산은 2%와 2.2%, 칼리는 1.2%와 1%로 유사했다.

그는 “이번 고시개정은 새로운 유기질비료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기존 유기질비료에 사용하는 아주까리 원료 30%를 대체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건조분말은 유해성이 없으며 농경지의 염분 집적방지를 위해 유기질비료에 사용하는 염분농도 등 원료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원료기준은 ‘수분 15% 이하, 염분 2%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다.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조합 사무국장은 고시개정을 통한 사안인 만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과 함께 “아주까리 원료 30%를 제한하는 부분은 음식물류폐기물에는 캡사이신이 다 있기 때문에 농진청에서는 캡사이신 검사를 해서 미등록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생산업체가 전국에 27곳이 있는데, 농진청에서 이 업체들의 샘플을 수거, 염분검사를 한 다음 상관관계식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30% 이하를 썼는지를 검사하고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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