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김석호 한국육묘산업연합회장과 최경우 경남육묘인연합회장 등이 육묘농업인에게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의 독소조항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 4개월로 제한
일반농업시설 1/6 수준 그쳐
경남 육묘농업인 거센 반발
관련법 독소조항 개선 촉구


도로공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육묘장의 농업손실 보상기간을 일반농업시설 2년의 1/6에 불과한 4개월로 제한한 것은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질타가 거세다.

한국육묘산업연합회(회장 김석호)와 경남육묘인연합회(회장 최경우)는 지난 18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와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손실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②에서는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그 하위법규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농지에 대해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해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거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해서는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해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토록 했다. 이에 공익사업 편입 농지의 농업손실 보상기간은 2년으로 통용됐다.

그러나 2013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제48조에 독소조항이 생겨났다.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해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토록 하는 단서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더구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를 통해 ‘이전하여 중단 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목 및 재배방식’으로 △(버섯) 원목에 버섯종균 파종하여 재배하는 버섯 △(화훼) 화분에 재배하는 화훼작물 △(육묘) 용기(트레이)에 재배하는 어린묘를 명시했다.

육묘농업인들은 이 독소조항을 모르고 지내오다가, 2017년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4호선)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경남 밀양시 상동면 중섬들판의 밀양푸른육묘장이 편입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육묘농업인의 생존권을 뒤흔드는 문제로 인식하게 돼 투쟁에 나서게 됐다.

한국육묘산업연합회와 경남육묘인연합회는 이날 결의문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통해 “어린 모종은 시설 없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면서 “모종을 이동해 계속 영농이 가능하다는 시행규칙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책상머리에서 만든 허구다”고 질타했다.

이에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해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목으로 육묘를 명시한 사항이 현실에 역행하고, 불가능한 시행규칙임을 20여 차례 질의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해 제기했다”면서 “농축산식품와의 공동조사 실시 요구를 묵살해온 국토부의 복지부동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특히 “토지보상법의 근본취지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흙에 농사짓나 양액에 농사짓나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따라서 “3년간 싸워온 육묘인은 이번 계기로 한국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싸워나갈 것이다”면서 “수차례 요청했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육묘산업연합회, 농과대 교수, 농촌진흥청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단을 즉각 구성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불상사와 파국을 막는 길이다”고 촉구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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