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추진
지급방법·지급액 등 구체화


이보라미 전남도의회 의원은 ‘전라남도 농업인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농어민 기본수당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도지사 책무 명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수당 지급 △신청방법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제외 등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에 또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매년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정책평가를 실시 다음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한다는 등의 농업인 기본수당 지급의 큰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조례안은 이 의원이 농어민수당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한 끝에 김영록 도지사로부터 농업인 기본수당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그동안 이 의원은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관련, 성명, 공청회 등을 통해 전남형 농어민 기본수당은 농업경영체 단위가 아닌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농업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다툼 소지를 없앴다.

이보라미 의원은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농어민에게 기본수당이 지급돼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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