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등 3596곳 점검 결과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 359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독 미실시 등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에 들어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부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월부터 전국 500수 이상 가금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분뇨·비료업체 등 7560개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가금농가 2703호, 축산시설 893개소 등 3596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례 9건, 방역 미흡사례 384건을 확인하고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법령 위반의 경우 재입식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가금 농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으로, 모두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에 미흡했던 부분은 소독제 사용·관리, 농가 방역시설(울타리·전실·그물망 등) 설치·운용, 기록·관리,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았던 사례로 파악됐다.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 중에서는 특히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관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관리에 미흡한 경우가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기록 관리 미흡(출입·소독) 107건(27%), 방역시설 관리 미흡(26%)이 102건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의 방역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고, 가금농가에서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실히 할 방침이다. 또한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았던 농가와 시설은 보완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AI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