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된 농어업 법안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오영훈 의원 농안법 개정안 발의 
직·간접생산비 모두 포함토록


농산물 예시가격을 정하는 기준 중 ‘경영비’를 자가 노동비 등을 반영한 ‘생산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농업경영체 정보의 갱신을 통해 정보 품질을 높이는 법안도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어업 분야 법안들을 정리했다.

▲예시가격 기준을 경영비에서 생산비로=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의원은 농산물 예시가격의 기준을 예상 경영비에서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 모두를 포함한 예상 생산비로 변경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예시가격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을 뜻한다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 ‘경영비’에는 자가 노동비 등과 같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생산원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예시가격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등의 각종 계약사업 기준 가격, 재해 피해액 산정 시 보상기준,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사업의 기준 가격 등으로 작동하고 있어 낮은 예시가격은 계약사업·수매사업이 확대되지 않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예시가격의 기준을 예상 경영비에서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모두 포함한 예상 생산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과잉생산과 비축사업에 따른 농산물 수매 시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도록 명시했다.

▲농업경영체 정보 자율적 갱신 유도=농업경영체등록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장기간 정보를 갱신하지 않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자율적으로 정보 갱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현행 농업경영체 정보에 3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행정정보연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미한 수정사항의 경우 직권정정 도입으로 경영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 중으로, 2018년 기준 총 167만227건의 정보가 등록됐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자발적인 신고주의’ 원칙으로 운영됨에 따라 연락두절 등에 의한 장기 미갱신 경영체가 있어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경영정보의 현행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체 등록정보를 2년 이상 미갱신한 경영체는 2018년 말 기준 총 10만7640개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개정안은 신청주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체가 일정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정보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소, 전화번호,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의 경미한 사항은 직권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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