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SF SOP 개정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음식물류폐기물 이동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정부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이 양돈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실제 국내에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SOP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SOP의 경우 구제역 SOP를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한 아프리카돼지열병 SOP의 주요 내용은 △국내 발생 시 남은음식물(음식물류폐기물) 이동제한 조치 근거 마련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조정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 △도축장 및 동물원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 △살처분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 마련 등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음식물류폐기물 이동제한과 살처분 범위 조정, 야생멧돼지 방역조치 사항 등 3가지다. 농식품부는 해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주요 감염원이 음식물류폐기물이었던 점을 감안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 모든 돼지농장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이동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SOP에 마련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은 물론, 발생농장 인근 500m 안에 있는 농장의 돼지까지 즉시 살처분 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SOP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의 돼지는 즉시 살처분 하고, 반경 500m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시군에서 살처분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매개체 중 하나인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해 야생멧돼지 방역대 내부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역학 관련 농장) 예방적 살처분 등 야생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상황에 대비한 세부적인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도축장 폐쇄·소독조치, 계류 가축의 살처분 및 보관 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동물원 개방 중단, 전시 동물 예찰·소독 등 별도의 방역조치 사항을 마련했으며, 가축 살처분 투입 인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심리지원 방법도 SOP에 명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 업무 추진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