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정 질의하는 신의준 의원.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신의준 전남도의원 ‘건의문’
표준 양식기준 강화 1년 유예
보험료 지원 80%로 확대 촉구


전남도의회는 최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의준(더불어 민주당, 완도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개편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정부가 양식어업재해보험을 어업인의 의견과 현장 양식여건을 배제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 개편을 어업인의 입장에서 다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신 의원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올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무려 30% 인상하고, 표준 양식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했다”며 “특히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도내 일부 전복양식 어가의 경우 보험료가 25% 할증 적용돼 어업인들이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양식어업 특성상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의 복구 부담이 어업인에게 일방적으로 떠 넘겨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더욱이 “시기적으로 곧 들이 닥칠 태풍을 앞둔 어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양식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양식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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