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조례안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성수석(민주당·이천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구분되는 경기도의 특성상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 선정 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시·군의 형편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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