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쌀 수급안정을 위한 수확기 신곡수요 초과물량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화가 공론화돼 주목된다. 국회 황주홍 농해수위원장과 여야당 간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요지는 수확기 신곡수요 초과물량을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해 선제적 수급안정을 꾀하는데 있다. 현행 제도로는 정치적 고려나 예산당국 협의 등으로 적정 격리시기를 놓쳐 시장불안과 가격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격리 원칙과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물론 현행 생산조정제와 직접지불제 등 쌀 수급안정 및 소득지지 대책과 종합적인 조율을 거쳐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에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 내용과 함께 포함됐다. 아울러 쌀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는 WTO 감축대상 보조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농업소득의 가장 우선 품목이 쌀이란 점이다. 농촌고령화로 농민들이 기계화된 벼농사에 의존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쌀 생산과잉을 이유로 생산조정을 강행할 경우 2년 동안 경험했듯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은 뻔하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가 영농활동에 따른 환경생태계 보전과 수자원확보,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가치의 보상이란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벼농사로 인한 결과물이란 점도 중요하다. 따라서 쌀 생산기반 및 농가소득 안정을 견인 하면서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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