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6월 임시국회’가 19일 본회의 없이 마무리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정부 추가경정(추경)예산 처리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원도 북한 목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추경 처리를 연계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까지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추경 특성상 시급성을 감안할 때 여당 내에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추경 처리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농업 분야 추경 예산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인다. 지난 15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아로니아 긴급수매 사업비 50억원, 보리 수매 지원 127억원, 과수화상병 피해 확산 예산 277억원 등을 증액·의결해 관심이 컸던 상황이었던 만큼 농업계의 실망감도 크다. 특히 과수화상병 피해가 확산되면서 폐원 농가의 피해 지원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과수화상병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피해 지원 예산을 반영한 이번 추경예산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한농연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3년 동안 폐원해야 하므로 확진 판정은 농가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화상병으로 폐원한 농가가 다시 개원해 제대로 수입을 얻기까지는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초기 투자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 재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는 더는 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하고, 폐원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히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원 예산’ 등 농림 분야 추가경정예산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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