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
‘경인북부수협’ 등 2개 단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모를 진행한‘총허용어획량(이하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단체로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의 일환으로 엄격하게 TAC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대해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에서는 총 28개 단체가 응모해 62건의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등 많은 어업인단체가 관심을 보였으며, 전문가그룹이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평가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 단체의 규제완화 요청사항 3건을 선정했다.

우선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경인북부수협은 연중 1통의 어구만 사용하는 대신 9월부터 11월까지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은 허가받은 시·도 관할구역 내에서 5통의 어구를 사용해 조업할 수 있지만 세목망은 사용할 수 없다. 경인북부수협은 이를 바꿔 연중 1통의 어구만 사용하고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3개월간 젓새우 조업을 위해 세목망 사용 허용을 요청했다.

안강망어업이란 조류가 빠른 곳에서 닻으로 어구를 고정하고 포획물이 조류의 힘에 의해 자루그물에 밀려들어가게 하는 어업방식이며, 세목망이란 멸치·젓새우 등의 소형 수산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을 말한다.

또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어류분류망의 일부 변형과 중간세목망 사용이 허용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는 준법조업을 위한 CCTV 설치 및 육상 어업관리단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어획물을 편리하게 분리하기 위한 어류분류망 일부 변형(지퍼 설치 등)과 중간세목망 사용 허용을 요청했다. 중간세목망이란 어구를 펼치기 위해 전체 그물에서 끝 자루를 제외한 그물 중 일부분을 세목망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들 단체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그룹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경인북부수협은 어구사용량이 줄어들고 조업구역 제한, 젓새우 위주 어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는 모니터링 체계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작업능률 향상 및 어구 꼬임방지를 목적으로 규제완화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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