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조례제정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 청송군은 지난 16일 지역 농업인들에게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을 위한 관련 심의위원회를 가졌다.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청송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전도모,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민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 조례제정, 세부지침 마련, 주민설명회 등을 마치고 오는 2020년 1월부터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송군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송군의원, 관련 공무원, 농협 관계자, 농업인 단체장, 농업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청송군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해 심의위원회 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군청 담당부서로부터 농민수당의 도입 취지,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안건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윤경희 청송군수가 심의위원 대표인 송종만 한농연청송군연합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대안을 고심한 끝에 농민수당 도입을 생각하게 됐다”며 “여기에 모인 행정 및 기관·단체 대표들과 전문가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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