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해수부, 경기도 포함 지침 개정
안산 풍도·육도 등 혜택 돌아와 


해양수산부의 귀어·귀촌사업 대상이 확대되면서 경기도 동 지역에 귀어·귀촌한 도민도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달 15일 관련 지침을 개정해 수도권 동(洞) 지역을 귀어·귀촌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수부는 어촌사회의 고령화와 젊은 청년의 탈 어촌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도권 인구 밀집을 우려해 동 지역 지원을 제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동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해수부에 지속 요청했다. 해수부는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지침을 바꿔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 풍도동에 속한 도서지역인 풍도, 육도와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등에 귀어한 이들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10억원 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귀어학교 개설 등 관련 국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수도권 귀어·귀촌 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