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조아라한방토종닭이 설립한 소규모 도계장 전경.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업회사법인인 ‘조아라한방토종닭’이 국내 첫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획득했다.

조아라한방토종닭의 소규모 도계장은 2.3kg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수 이하로 도축·처리할 경우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한 ‘축산물 위생법’에 근거해 마련한 시설이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이동식 도계장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법적 근거라 달라 실질적으로는 국내 1호 소규모 도계장이라 할 수 있다.

한국토종닭협회에 따르면 조아라한방토종닭은 토종닭을 방사하고, 여러 가지 한약재를 발효해 사료로 급여하는 등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장이다. 특히 고품질 토종닭 생산을 위해 자연 순환 농법을 도입했으며, 사육에서 유통까지 친환경적인 사육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농장 주변에 도계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도계장에서는 소량은 받아주지 않아 그동안 도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하자 조아라한방토종닭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최근 결실을 맺게 됐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소규모 도계장은 소규모 농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아라한방토종닭 사례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소규모 도계장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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