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과 축산단체, 농식품부·환경부 관계자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주요 축산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
축산 현안 간담회서 주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과 함께 현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도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본청 환노위원장실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 대책 등으로, 축산 현장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들이 논의의 중심이 됐다.

이날 김학용 위원장은 먼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에 대해 언급했다. 시간이 부족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들에는 이행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정부의 취지는 한 농가라도 더 미허가 상태인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것에 있다”며 “때문에 적법화 신청을 한 농가 가운데 이행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시간을 더 주면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을 더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와 농식품부에 “적법화 완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농가를 파악해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의견에는 축산단체도 동의했으나 이들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적법화에 나서지 못한 농가들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축산단체들은 그러면서 △GPS 측량 오차 문제 해결 △개방형 축사 옥내 소화전 설치 제외 △입지제한 이전 가축 사육 농가 구제 △구거에 대한 이중부담 해소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이미 조성 완료한 축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포장부분 개발행위허가 제외 △사육제한지역 내 축사 이전 허용 등 8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일단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최대한 완료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간을 더 주면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를 우선 구분해 보고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축산단체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들이 주장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 유예에 힘을 실어 줬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축산 농가들이 대다수인데다, 미흡한 검사 여건(인력·장비), 퇴비 부숙 장비 구비가 불가능한 영세·고령 농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게 축산단체들의 목소리다. 그러나 환경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적용을 이미 6년 동안 유예해준 만큼 예정대로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 하고, 대신 초기에는 행정처분 없이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적용을 6년 동안 유예해 줬어도 그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농가들이 그 사실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1~2년 정도 여유를 갖고, 그동안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축산 단체들과 함께 정확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 대책과 관련해 김학용 위원장은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