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환경부·농식품부, 25일부터
배합사료로 전환 농가 지원
사료구입·시설 개보수 비용 등


정부가 예고대로 오는 25일부터 돼지를 포함, 가축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직접처리 급여를 제한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농가에서 직접 처리해 가축에게 먹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25일경 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법에 의해 승인받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정부가 오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먹여왔던 농가(폐기물처리 신고 농가)들은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 이 농가들은 음식물류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를 공급 받거나 배합사료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급여가 허용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음식물류폐기물 자가 급여 중단으로 인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처리 방안과 음식물류폐기물 자가 급여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경우 그동안 양돈 농가에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급했던 배출원을 역추적하고,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 및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해 대체처리를 연계해 주기로 했다. 인근에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어려운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추경 예산안을 통해 감량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음식물 배출업소와 농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 콜센터(044-201-7411)도 운영하기로 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가 급여해 온 농가들에게는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공급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폐업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환경부 및 농식품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음식물류폐기물 자가 급여 행위와 양돈 농가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공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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