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제재처분 불구 자금지원 배제
"이중 규제 아니냐" 논란 일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과거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수년 동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축산 농가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소급 적용 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법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제재처분을 받은 축산 농가에 대해 처분 수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을 제한했다.

이에 축산단체에서는 법령 위반과 관련한 벌금·과태료 등 축산 농가에 대한 제재처분에 이어 타 사업 지원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며 농식품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축산단체 의견을 수렴해 정부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축산관련 법령 위반 농가에 대한 지원제한 규정의 소급 적용 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법령을 위반한 농가부터 완화한 규정을 적용해 자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올해 이전에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했던 농가들을 구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해 축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은 농가의 사업 지원 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으며,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포함) 처분을 받은 축산 농가들의 지원 제한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 농가의 경우 같은 위반내용으로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만 2년 동안 지원을 제한하고, 과태료 처분 1회 농가와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들은 현행대로 제한기간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지원 제한 기간은 소급적용 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농가부터 적용한다.

또한 기존 지침에서는 과거 3년간(2016년 1월 1일 이후) 축산관련 인증·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농가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개정한 지침에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인증·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농가를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 스스로 인증 및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공문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 전달했으며, 이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에 이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사업의 징역·벌금형 지원 제한 지침(현재 4년)도 같은 수준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과도한 정부 규제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