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민간보험사 손해 커 참여 기피
보험 안전성 확보 방안 주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민간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양식재해보험을 국가정책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삼석 의원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양식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과 10월, 잇따른 태풍과 수온상승에 따른 피해액이 정부 추산 71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어업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양식재해보험이 운영 중이지만, 심각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운영 주체인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민간재보험사의 참여 기피가 심해지고 있는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민간보험형태인 양식재해보험을 국가정책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수협이 제공한 자료에서 재해피해에 따른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손해율이 288%(2866억원), 특히 2018년의 경우 손해율이 51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식보험의 민간재보험 80% 이상을 점유했던 민간재보험사가 사업 참여를 포기, 다른 재보험사들의 참여율도 낮아 미참여율이 42%에 달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양식재해보험 민간재보험사가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어 양식보험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처럼 양식보험 운영에 있어 높은 손해율이 지속된다면, 올해 사업 참여를 포기한 다른 민간 재보험사처럼 사업을 기피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민간보험형태인 양식재해보험의 국가보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양식재해보험의 국가보험 전환으로, 중장기적인 보험의 안정성, 나아가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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