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농협 축산경제, 32개 축협 지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농협 축산경제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 축협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전개하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축협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27개 조합에서 3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가축분뇨 처리능력이 73만 톤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 발생량이 연간 4800만 톤인 점을 감안하면 축협의 처리비율은 1.5% 수준에 그쳐 시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협 축산경제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32개 축협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공법, 법률, 환경 분야 등 전문 컨설턴트를 구성해 사업 시작 단계부터 지역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가축분뇨 자원시설 컨설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원화시설이 님비시설로 인식돼 주민들의 건립 반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컨설팅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전문가와 농협 직원들의 열정이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에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도”라며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대를 위한 축협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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