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aT 사이버거래소, 이달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 시행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앞으로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냉동시설을 갖춰야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등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성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냉장·냉동시설 등 보관시설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aT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제도다. 이 심사에 통과한 승인 업체만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농수산물 취급 업체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등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으며, 이번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가 시행되면 학교급식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성남 aT 유통이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은 미래세대를 위해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계기관과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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