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법 주요내용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자체 연구예산 중 농업분야의 비중이 2% 이하로, 농촌진흥청 예산지원이 거의 유일한 실정에서 지역별 특색이 있는 작목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할 책무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된다. 따라서 시·군 밀착형 농업R&D(연구개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주요내용을 간추렸다.


중장기 발전·실천 계획 책무
국가 넘어 지자체장에도 부여

2021년부터 8년간 R&D 지원
8175억 투입 예타 진행 중
 
연간 4억 불과 ‘연구소’ 지원
10억~20억으로 확대 될 듯


▲법 제정 배경과 기대효과=법을 제정한 것은 기후변화 등에 따른 특화작목 수요 및 재배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해왔다. 그렇지만 지역농업을 위한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약했고, 199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2020년 종료되면서 새로운 사업기획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또한 기존의 R&D 지원 사업은 산발적 재정투입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지자체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특화작목 R&D 계획도 영향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와 지역 간의 농업R&D에 대한 연계가 강화되고, 지자체 주도의 성장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법률은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농업 R&D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을 만든 취지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화작목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해 국가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농촌진흥청)차원의 종합계획과 지자체(시·도지사)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을 통해 국가와 지역 간 농업R&D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역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 계획 수립 및 책무가 명시돼 있다. 따라서 연구기반,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에 대한 책무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됨으로서 안정적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군이 참여하는 현장밀착형 연구를 통해 농업인, 농산업체, 기업 등 민간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의 범위도 기술 연구개발단계에서 유통, 수출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개발기술의 실용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해 R&D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농촌진흥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향후 지원계획은=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법 및 계획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작목 R&D를 위해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175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확보를 통해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규모, 특화수준, 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특화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 추진하겠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즉, 특화작목연구소(거점특화)↔도농업기술원(잠재특화)↔농업기술센터(기초특화) 등이 연계한 특화작목 육성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간 4억원 미만인 지역특화작목연구소 지원예산을 연간 10억~20억원으로 확대해 광역단위 특화농업을 대표하는 거점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한 특화작목 수요변화를 감안해 특화작목연구소의 추가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농업기술원에 대한 농진청의 지원은 잠재 및 유망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에 집중하고, 관행작목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와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특화작목 연구개발을 활성화해서 지역의 활력을 충전하겠다는 판단이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5~30년이 경과된 특화작목연구소의 실험실, 온실 등 연구기반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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