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시간당)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다시 농업현장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안(8880원)과 경영계안(8590원)을 표결을 붙인 결과 15표를 얻은 경영계안이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지난 10일까지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고 실 생계비를 보더라도 월 200만원 이상 필요하다며 전년대비 14.6% 인상한 시간급 957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2년간 총 인상률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됐으며,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전년대비 2% 삭감한 8185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남 천안에서 버섯을 생산하고 있는 이모 대표는 “현재 버섯 거래가격이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어 농가들이 느끼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상당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농산물 가격이라도 함께 올라 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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