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라남도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전남도 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진권 전남도의회 의원(고흥1·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남도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내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약 283개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침체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어장환경 개선은 물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을 관리하며 어촌관광활성화 등 연관 사업이 대폭 증가돼 수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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