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 제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이뤄지고 있다.

내달 시범사업 추진 앞두고
도지사·제주농협 등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앞서 농협제주지역본부·조천농협·한경농협·고산농협·중문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변대근 농협제주지역본부장, 김진문 조천농협 조합장, 김군진 한경농협 조합장, 고영찬 고산농협 조합장,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 등 6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 특성상 농가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돼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해 대금의 일부를 미리 나눠 선지급하는 제도다. 월별 농가당 선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하물량의 8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농협은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4.80%의 약정이자를 도에서 지급받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은 지역농협별 주 품목을 선정해 감귤, 만감류, 브로콜리 출하 약정 농가가 대상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판매 후에야 받았기 때문에 영농이나 생활자금 등이 부채로 쌓여왔다”면서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이 돼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 행정당국, 농가 등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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