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39주년을 맞아 10일 열린 조합장 선거 국회대토론회에서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불법선거를 부추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즉각 고쳐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4년 뒤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가 계류 중인 개정 법안을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민단체, 선거전문가 등 토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위탁선거법의 문제점과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농식품부는 “토론회 개최,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등 위탁선거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도록 국회 행안위, 농해수위 위원 등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선관위는 “제2회 조합장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유권자 알권리 보장, 선거운동 자유 확대, 돈 선거 근절방안을 담은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성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토론회, 연설회를 없애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금지한 위탁선거법을 개정하란 요구는 법이 제정된 2014년부터 제기됐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묵혀지다 폐기됐다. 2015년 1회 동시선거 이후 중앙선관위마저 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위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농식품부와 중앙선관위도 법 개정을 찬성하는 마당에 20대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9개월 남은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일, 이번 국회가 외면하고 차기 국회에 넘긴다면, 법 개정은 또 다시 물 건너갈 공산이 있다.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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