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도입 추진’ 거센 반발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원유, 흰우유·가공용으로 구분
현행 쿼터까진 기본가격 적용
초과 물량은 생산비만 지급 골자

‘MMB’ 설치 등 안전장치 없이
늘어나는 원유물량 처리 미지수
"소득 감소 불가피, 설자리 줄 듯"  


낙농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한 쟁점이 뜨겁다.
낙농가들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농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차등가격제가 “유가공업계에 기울어진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흰우유와 치즈·발효유 등 가공용으로 구분해 원유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방안이다. 흰우유로 사용하는 원유는 현행 쿼터 내 기본가격을 적용하고, 가공용은 생산비 수준의 가격을 맞추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이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등가격제는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 생산량인 206만 톤에 대해서는 쿼터 기본가격인 1044원을 적용하고, 이보다 초과 생산되는 물량은 낙농가에게 생산비인 1리터당 745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가공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유업계의 가공용 원유 확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원유 생산량을 늘려보자는 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차등가격제 도입안에 대해 생산자인 낙농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낙농가들은 생산자 중심의 집유 및 우유판매 조직(MMB, Milk Marketing Board) 설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MMB에서 전국 단위 쿼터를 관리하면서 유가공업체에 우유를 공급하는 체계다.

또한 낙농가들은 낙농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유가공업체의 가공용 원유구매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낙농가들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질뿐더러 현재보다 늘어나는 원유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원유 생산과 소비의 계절적 특징이 심도 깊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전해졌다.

원유 생산량은 동절기에 증가하고 하절기에 감소하는 반면 소비량은 동절기에 감소하고 하절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유 생산과 소비가 반대의 양상이다. 다시 말해 유업체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원유가 빠듯하고, 감소하는 시기에는 과잉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연간 물량만으로 책정하면 낙농가들은 현재보다 연간 수입은 늘지 않으면서 생산은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주장.

가공용의 소비대책이 논의 선상에서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업체들의 가공용 원유 의무구매 조건이 없고, 가공용으로 활용되는 물량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유제품 수입확대에 대응한 안전장치가 없고 생산과 집유, 소비에 이르는 대책이 없이 원유 용도별 가격차등제를 쟁점으로 다뤄선 안 된다”며 “이는 생산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농제도 큰 틀에서 논의되면서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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