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ASF 발생국 폴란드산 혼입”
필리핀 당국, 수입중단조치에
국내에도 유입 가능성 높아

정부, 일단 검역 강화 방침에
한돈협회 “즉각 수입중단” 촉구


정부가 혹시 모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산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현물확인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ASF 발생국으로, 국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폴란드산 돼지고기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에 포함됐을 가능성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필리핀 정부가 독일산 수입 돼지고기에 폴란드산 돼지고기 상자가 일부 혼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필리핀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에 250kg의 폴란드산 돼지고기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2014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폴란드는 필리핀에서도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로, 필리핀 당국은 폴란드산 돼지고기 혼입을 검역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독일에서 들어오는 돼지고기 수입을 모두 중단시켰다.

이 같은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독인산 돼지고기 제품에도 폴란드산 돼지고기가 섞여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번에 필리핀으로 폴란드산 돈육을 혼입 수출한 독일의 ‘P’사는 타업체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에도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독일산 돼지고기는 4만4000톤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검역을 완료해 검역시행장(냉동창고) 내에 보관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출고를 즉시 중지시키고, 폴란드 등 타국산 돼지고기가 혼합되지 않았는지 전량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수입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현물확인을 강화하고, 필리핀에서 문제가 된 업체에서 들어오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 시 매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확인 과정에서 폴란드 등 타국산 돼지고기 혼입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제품은 폐기하고,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역 중단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선 이번 사건은 독일 정부의 축산물 검역에 대한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정부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성현 대한한돈협회 상무는 “국내에도 필리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필리핀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정부에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도 바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일단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이미 유통 중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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