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법 반대 성명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체 농업용 저수지의 ‘45%’
법통과 땐 환경부 소관 넘어가
물 부족 시 갈등 유발 등 우려
"농업 기관이 관리 주체 돼야"


전북 농민들이 최근 국회에서 심의 중인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의 개정안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농인단체연합회(회장 박흥식)는 8일 우리 농민은 농업이 중심이 되는 농업용수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당연히 댐건설법을 적극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농업용댐을 환경부로 넘겨 다목적댐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한다면서 농민 입장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댐건설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총 저수량 500만톤 이상이면서 하천 시설과 연계된 농업용 댐, 즉 대형 농업용 저수지는 환경부장관이 관리하게 된다는 것.

이에 현재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는 1만7000여개로 모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500만톤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가 전체 농업용 저수량의 45%이며, 수혜면적도 3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게 성명서의 주장이다.

전북은 17곳이 대상이며 농업용수를 겨우 공급하는 현실에서 생활·공업용수로 전환하는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이런 상황에서 댐건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어촌정비법과 중복 운영, 부처 간 업무중복, 규제중첩, 예산낭비 등 물 부족 시 갈등 유발이 예상돼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규모가 큰 농업용 저수지 대부분은 생활·공업·환경용수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이는 농업의 소외와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금도 우량 농지가 도로나 주택부지, 산업용지 등으로 전용되면서 식량산업인 농업이 위태롭게 버텨오고 있는데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마저 타 용도로 우선 사용토록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 전북 농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농업용 저수지 운영관리 주체는 농업을 관장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댐건설법 개정에 전북 농민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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