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농식품부, ‘명인’ 명칭 변경
무단사용 과태료 최고 300만원


‘식품명인’의 명칭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바뀌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식품명인의 용어를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일 공포했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나 민간단체 등에서도 ‘명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국가지정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많아 개정 요구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식품명인과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 및 중단 절차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지정 식품명인제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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