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주류거래질서 고시개정안’ 조속 시행 주문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주류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골자로 한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시행도 촉구하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지난 3일‘주류거래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 연기에 대한 주류 제조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류 유통구조는 제조사가 도매업체에 1차로 주류를 공급하고, 소매·음식점에 2차로 판매하는 구조이다. 이에 음식점이 도매상에게, 도매상은 제조사에 주류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불법 리베이트 소위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주류업계는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했던 주요 원인이 현행법상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가 제조·수입업자 등 주류업계에만 부과되고 대형 유통업체나 유명 프랜차이즈 등은 일부만 제재를 받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2016년부터 ‘주류업계 자율 거래 질서 확립과 주류업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방안 공청회’를 통해 주류거래 정상화를 요구해 왔다.

이처럼 주류 관계자들이 2년 넘게 논의해온 결과 지난 5월 31일 국세청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급자와 요구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로 전환하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대여금, 할인 등 금지 명칭과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해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행정예고 후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시행 할 예정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주류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관련 고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불법 리베이트를 챙기는 소수의 유통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 세워 대다수의 건전한 유통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시장경쟁의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7월 중에 조속히 시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쌍벌제는 비정상적인 주류거래의 정상화를 통해 고품질의 주류개발과 건전한 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도약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