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종료까지 한 달여 남기고
생산자-유업체-낙농진흥회
논의 주체간 입장 제각각
용도별 가격차등제 등
접점 못찾고 해결과제 산적


2026년부터 우리나라 치즈 시장의 빗장이 사실상 모두 풀린다. 미국·EU와 체결한 FTA로 인해 2026년부터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치즈에 대한 수입관세율 ‘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FTA로 인해 이미 치즈를 비롯한 유제품 시장에는 미국과 EU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우유자급률이 지난해 50% 이하로 허물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농식품부와 낙농가, 유업체,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낙농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그동안 낙농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졌다고 관계자들이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낙농산업 주체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진단이다.

▲낙농제도개선 주요 안건은=지난 2018년 7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건이 전격적으로 의결됐었다. 유제품 수입개방 확대 대응과 효율적인 원유 수급조절 방안 마련 등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는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낙농업계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낙농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소위원회에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 △전국단위 쿼터제 및 원유거래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소위원회에는 정부 1인, 생산자 3인, 유업계 3인, 낙농진흥회 1인 등이 대표로 참여해 현재까지 5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와 11차례의 실무위원회를 진행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소위원회 운영은 대외 비공개를 원칙으로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간간히 주요 논의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층 논의에도 불구 여전히 대립=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 시한은 오는 8월 22일이다. 소위원회 운영 종료를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요 과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낙농제도 현안이 생산자-유업체-낙농진흥회 등 논의 주체 모두에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관련 현재 전국 낙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쿼터 224만 톤과 실제 원유 생산량 204만 톤의 차이 20만 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가들은 우선 20만톤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낙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쿼터에서 일정 물량을 생산비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생산자 측의 위원과 실무진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쿼터 가격보다 저렴하게 가공용 원유 확보를 희망하는 유업체들은 정부, 낙농가, 유업계가 국제가격 수준의 가공용 원유가 공급되도록 각자 분담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만 정부가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업계는 원유기본 가격의 결정주기를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 중심의 집유주체 단일화 안건도 올라왔지만 유업체들은 원유 확보에 차질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낙농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낙농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생산자와 유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만큼 무엇보다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들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소위원회 운영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