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가축 살처분 매몰지의 사체 이동으로 인한 2차 바이러스 감염 피해 예방을 위해 매몰 사체를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살처분 매몰지 및 사체 처리 관련 매뉴얼'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살처분 한 가축 매몰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일부 매몰지에서 가축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 사체 이동이 이뤄져 잔존 바이러스로 인해 가축이 감염되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농가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우협회는 정부가 가축질병 방역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성명서를 통해 살처분 매몰지 사체의 타지역 반출 금지 조치 시행을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아직까지 구제역에 대한 명확한 전파 경로 확인이 안 되고 농가지원 대책이 미흡한데도 정부는 축산 농가에 대한 방역기준과 과태료 처분을 강화했다”며 “백신접종, 소독 등 축산 농가의 방역은 강화하면서 정작 정부는 허술하게 하고 있는 방역의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역에 대한 책임을 축산농가에게 전가하고 살처분 보상금은 축소하면서 질병 방역에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우협회는 따라서 “정부는 살처분 매몰지 사체 이동에 의한 구제역 전파 여부를 확실하게 점검해 농가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살처분 한 가축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매몰지 및 사체 처리 관련 매뉴얼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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