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국내 방역·국경검역 현행 유지
현장 방역태세 확립 주력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홍보 등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국내방역·국경검역과 함께 현장점검, 전화예찰 등 농가단위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재욱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계획과 보완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에도 국내방역 및 국경검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농가단위 예방조치를 강화해 현장 방역태세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국내방역의 경우 전국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해 주1회 현장점검과 전화예찰, 월 1회 방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별관리지역 및 잔반급여 농가는 주2회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상태를 관리한다. 또 농가별로 자가 점검표를 배부, 점검결과를 주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해 농가 스스로 방역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축협과 대한한돈협회에는 각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수시 방문교육, 월례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이번 달 내로 금지할 예정인 음식물류폐기물 자가 급여와 관련해 해당 농가 지원계획과 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음식물류폐기물 자가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농가 지원계획과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농가 지원에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자가 급여 금지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교육 및 대체처리 방안을 조속하게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경검역 분야에서는 외국인 대상 교육과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외국인노동자의 현지 취업교육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농·수협 등 국내 업종별 교육기관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교육을 이어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공항 전광판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방문 시 불법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국적기 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관련된 안내를 기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축산물 판매 업소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망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같은 국제행사의 검역·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경검역 취약 요소를 대상으로 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해당 농장에서 일했던 외국인노동자가 비 발생 농장으로 이동해 양돈 농가에서 다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추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지자체 환경부서 등이 인력 부족으로 멧돼지 방역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역부서와의 부서 간 협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재욱 차관은 “하반기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농식품부는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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