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미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

‘지역특화작목 R&D·육성법’ 시행으로
기술 보급·산업화·수출 등 지원 확대
지역 주도 성장·역량 강화 동력 삼아야


정부는 2018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R&D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R&D(연구개발)분야도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자립적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간 경제격차를 완화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국정기조에 맞춘 것이다.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에는 ①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②지역 혁신주체 역량 극대화 ③지역혁신성장체계 고도화 등 3대 전략이 담겨있다.

‘지역주도 혁신리더십’이란 지방정부의 R&D 기획·평가역량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란 지역 R&D 거점을 중심으로 연구 및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역혁신 역할 강화, 지역 기업의 기술역량 확보를 목표로 한다. ‘지역혁신성장체계 고도화’는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기술사업화 촉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면 농업 R&D는 어떠한가? 지역 R&D 정부투자 규모에서 농업 R&D 비중은 1.8%(STEPI, 2019)에 불과하며 그 재원의 대부분은 농촌진흥청에 의존하고 있다. 즉 그동안 지역 농업 R&D는 농촌진흥청 지원이 거의 유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1992년부터 특화작목연구소 설립 등 연구기반 조성과 지역농업 연구과제 수행 지원을 시작으로 연간 약 200억원 규모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특화작목연구소 42개소 중 33개소(79%)는 2000년 이전에 설립돼 그 시설이나 장비도 노후해 지역에서 새로운 작목을 연구하고자 하더라도 그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많다.

‘2018 지방과학기술연감’ 자료를 분석해보면 도별 재정자립도는 경기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20~40% 수준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내 총생산 중 농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정부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낮다. 현재 농업분야 특허 중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4% 내외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소유(비국유) 특허 중에서는 70% 수준에 이른다. 특허가 사업화되는 실시료 중에서는 전체 특허 실시료 비중에서는 1% 내외로 미미하지만, 비국유 특허 중에서는 역시 70%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특화작목연구소를 포함하는 도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가 농업분야의 발전을 주도할 연구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7월 9일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도 농업연구개발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지역농업 R&D 지원에 관한 근거가 미약했는데 이 법의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된다. 또 지역농업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보급과 사업화, 그리고 유통과 수출까지 그 지원범위를 확장하고, 최근 연구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시군단위에서는 농업인, 농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해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할 투자재원의 확보가 숙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재정규모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도 보고에 따르면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89개이며, 지방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실질적인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소멸위험지역만이 아닌 한국사회 전반의 사회경제적 위험들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바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 특히 고용기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R&D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대다수 지역에 중요한 자원인 농업과 농촌이 있다. 농업부문 R&D의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율은 26.4%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농업 R&D 투자 강화를 모색할 때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이 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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