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전남 해남군이 최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가운데 지자체들의 농민수당 도입 추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3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연말까지 총 60만원을 지급키로 함으로써 농가의 영농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해남군에 이어 강진·화순·함평·장흥·순천·광양과 전북 고창, 충남 부여, 경기 여주, 경북 봉화 등이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들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절차로 바쁘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1일 광역단체 처음으로 2020년 ‘농민 공익수당 시행’을 결정했다.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가 농민 공익수당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으로 영농종사자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도도 내년도 22개 시·군 도입을 목표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도지사가 농민 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밝힌 것은 물론 경남도도 농민·시민·사회단체가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주민발의에 나섰다. 이밖에 강원·충남·제주도 등이 논의 중이다.

지자체의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환경·생태계 보전은 물론 전통문화와 지역공동체 유지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농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토록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로 연계되는 셈이다. 농촌의 인구소멸 방지와 청년농업인 유입, 도농 소득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