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어촌공사, 농업인투자사업 등 
농협도 태양광협동조합 시범사업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키로 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역 민원이 없을 것을 전제로 오는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규모를 422MW까기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4가지 사업방식을 공개했다. △농업인투자 △공모·제안 △농업인협력 △공동체 복지 에너지 협동조합 등 4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농협도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설립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시한 4가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유형 중 농업인투자사업유형은 지역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건설하는 발전소의 채권에 투자하고 공사가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농업인을 포함한 농어촌공사로 발전소는 농어촌공사가 설치한 후 채권을 발행해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모·제안사업은 공사 또는 농업인을 포함한 발전사업자를 사업주체로 농업인 참여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사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농업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 농업인이 참여하게 되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상의 가중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협력사업 유형은 농어촌공사가 발전소를 설치하면서 지역 농업인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발전소나 마을 환경개선사업 등에 총 사업비용 중 최대 5% 이내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총 사업비 5% 이내에서 지원하거나 도로 등의 환경개선사업도 지원대상이 된다.

공동체복지에너지협동조합사업은 지역주민(90%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300kW 이내 수상 발전소를 건설·운영할 경우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도록 하고, 농어촌공사는 관리하는 수면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수익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인투자·공모제안·농업인협력방식은 농인인과 공감대가 형성된 대상자를 사업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며, 현장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면 된다”면서 “공동체복지에너지협동조합은 시범지구 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도 농업인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는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는 지난 3월 농식품부로부터 농협의 태양광협동조합에 대한 외부출자를 승인받았다.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이란, 5인 이상의 농협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모여 발전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후 절차를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 지역 농축협이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출자 가능하며, 발전 부지는 농업 진흥구역 밖의 농지 중 지자체별 조례에 저촉되지 않고 한전의 계통선로용량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 관계자는 “농가에서 보유한 부지 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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