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최근 3년 산림사업 참여자 중
법규 위반 의심사례 ‘8407건’
산림청 관리·감독 부실 도마 위

임업진흥원에 ‘용역 몰아주기’
무리한 해외조림사업도 지적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 자격 대여 등 불법 취업 실태를 산림청이 부실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림청이 준정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법령 근거도 없는 용역사업을 대거 몰아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산림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기술자 불법 취업 관리 부실=산림청 소속의 각 국유림관리소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2016~2018년)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에 산림사업 참여자로 등록한 산림기술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수행된 숲 가꾸기 사업 등에서 산림기술자가 이중으로 등록돼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 등 법규 위반 의심사례가 총 84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중등록 건이 가장 많은 순천국유림관리소(총 154건)와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총 63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천국유림관리소의 경우 92건(59.7%)에서 산림기술자 25명,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의 경우 역시 42건(66.6%)에서 20명 등 산림기술자 총 45명이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숲 가꾸기 사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자격증·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의심사례 중 일부 표본조사를 진행했는데 ‘무더기’ 적발이 이뤄졌다는 것으로, 산림청의 관리·감독 실태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017년 및 2018년에 실시한 일제조사 등 산림기술자 취업실태 관련 점검에서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산림기술자는 2017년에는 10명, 2018년에는 1명도 없는 등 산림기술자의 불법 취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준정부기관에 용역사업 몰아주기=산림청이 법령에 위탁 근거가 없고 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데도 특정 준정부기관에 용역사업을 대거 몰아준 사실도 확인됐다.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에 ‘2018년 산림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위탁하는 등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1개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544억6400만원이며, 위탁수수료 12억원을 지급했다. 101개 용역사업 계약 중 98개를 수의계약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016년 4월 개원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감사원은 “산림청은 일반경쟁으로 용역사업의 위탁기관을 선정해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대신 관리하도록 하면 편리하다는 사유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보기술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는 등으로 직접 사업수행이 어려운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3개 용역사업(42억4200만여원)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며 “이 결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를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용역업체와 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비효율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림청이 용역예산을 보조금으로 미편성하고, 지급 근거가 없는 위탁수수료도 임업진흥원에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제성 검증 없이 해외조림사업 계속 추진=산림청이 경제성 검증 없이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조림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산림청은 2013년 5월 당시 녹색사업단(현 임업진흥원)이 제출한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2013년부터 2039년까지 27년 동안 187억원을 투자해 속성수인 ‘글릴리시디아’ 6000ha를 조림한 후 목재팰릿으로 가공·판매해 696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 1000ha를 조림해 경제성을 검증한 후 향후 조림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까지 출연금 25억3900만원과 국고보조금 42억9600만원 등 총 68억3500만원이 이 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감사원은 애초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의 추정 생산량과 모니터링 실측값을 비교한 결과 경제성이 과다 추정됐고, 현재까지도 벌채와 목재팰릿 가공을 실시하지 못하는 등 앞으로도 국고 손실이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의 추진 방식과 규모 등을 재검토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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