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협조체계 구축 논의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식품 산지와 소비지 간의 공정거래 질서정착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농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MD협회, 농식품공정거래사무국,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MD 약 50여명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정부와 상호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선 ‘대형유통업체 MD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과 ‘농식품 공정거래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추진방향과 불공정 거래관행 사례들을 공유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MD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류비의 표준화된 산정기준과 부과방식에 대한 적정 처리기준 조사 △판매장려 운영폐지 의견 △판촉비 부담원칙 준수 △반품 운영지침과 예외사례 △회전율이 높은 농식품 대금결제의 신속성 등에 대해서 현업의 유통업체MD들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권오엽 aT 유통조성처장은 “이번 교육 및 간담회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의 장이 됐으며, 열띤 토론과 발전방안을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매년 산지와 소비지 간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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