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식품부·aT, 30→20%로
국비 지원 폐지 수순 우려
지자체 부담 가중 목소리도


공영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보조율이 30%에서 20%로 삭감돼 시행된다. 삭감된 보조율은 지방도매시장이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와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설자는 공모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7월 26일까지 농식품부와 aT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한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해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 대해 농식품부와 aT는 8월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9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발표 평가 등 지원가 평가를 실시한 후 9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문제는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의 필요한 재원조달 방식에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림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올해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240억원으로 재원 구성은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40%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 국고 30% 비율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와 국고 지원 비율 감축을 논의했지만 확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기재부와 국고 지원 비율을 논의한 결과 그동안 30%의 국고 보조를 20%로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최근 공모를 실시한 것이다. 이 국고 보조 20% 감축은 지방도매시장이 대상이다. 따라서 지방도매시장은 국비 70%(보조 20%, 융자 50%), 지방비 30% 비율로 재원을 조달해 시설현대화사업에 나서야 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국비 보조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지난해부터 기재부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국비 지원 축소 후 최종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중앙도매시장과 달리 지방도매시장이 위치한 지자체들의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청주시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지만 국고 보조 감축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감축된 국고 보조만큼 추가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매시장의 한 관계자는 “국고 보조가 전액 삭감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지방도매시장의 국비 보조 감축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럴 경우 (재원 조달에 부담을 갖는) 지자체가 과연 시설현대화사업에 적극 나설지 의문스럽다.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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