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축산농가 준수기준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등 검토
오는 12월 최종 확정 계획 


산란계 강제 환우가 금지되고, 어미돼지의 고정틀(스톨) 사육기간이 제한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6대 분야 21대 과제로 구성될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와 국민 의식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장동물 복지 개선=산란계에 음용수와 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강제 털갈이(강제 환우)와 어미돼지의 고정틀(스톨) 사육기간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고,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다. 

또한 가축 운송차량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송과 도축단계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은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반려견을 훈련할 수 있는 국가자격 도입 및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을 검토한다. 반려동물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견 공격성 평가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해 공격성 평가 방식, 절차, 수행기관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동물유기를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하고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을 강화해 벌금으로 높인다. 동물학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동물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와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생산자 또는 판매업자가 판매 시 등록 후 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등록 대상 월령은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한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동물 생산업의 동물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사육장 바닥 평탄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사육면적(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기준 의무와 및 인력기준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생산업 허가 또는 판매업 등록을 받지 않은 자의 인터넷 판매광고를 금지한다. 판매업의 경우에도 영업 범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인터넷 판매 금액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포함하고 가정돌봄서비스 영업 범위 구체화,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을 마련한다.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고, 지자체에 관할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의 농식품부 통보를 의무화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동물의 중성화와 동물등록 의무화도 검토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설동물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해 분뇨 처리, 안락사 등 사설동물보호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사역동물 대상 실험가능 요건을 강화해 실험동물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실험동물 출처 기록 보관을 의무화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 교육 의무화와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현재 10인 이내로 돼 있는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역할을 강화한다. 광역시도 단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의무화와 동물보호 복지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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