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수입원료 구매계약 조정
발생국 수입사료 시료 검사 


사료업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질병 발생 시 원료수입, 사료검사 등 각 단계에서 업계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행동지침을 마련했다.

한국사료협회는 지난달 말 진행한 이사회에서 북한까지 확산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사료산업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요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료산업종사자 표준행동지침’을 제시했다.

사료협회에 따르면 표준행동지침에는 △원료수입 및 물류 △사료검사 △사료생산 및 공급 등 각 단계에서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사료산업종사자가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담았다.

원료수입 및 물류단계에서는 수입원료 구매계약 조정과 구매물량 축소, 긴급 원료 구매, 수급 대책회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어 사료검사 단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수입 사료를 검사대상 시료로 선정하고,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시료를 채취하도록 했다.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는 3개 권역(경인권, 중부권, 영남권) 7개 시도(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충남·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해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사료생산 및 공급 단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인근 사료공장 폐쇄 시 3개 권역 공장에서 대체 생산을 추진하고, 사료공장과 농장 출입 행동지침 수립 후 방역 체크리스트를 매주 협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사료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표준행동지침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방역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충훈 사료협회장은 “이번에 마련한 표준행동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시 우리 축산업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료산업 종사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지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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