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10년간 누적손해율 288%
사업손실규모 2866억원
민영재보험사 사업 불참 통보

국가보험으로 전환 여론에
수협 정부회계 운영 방안 타진
해수부는 “형평성 우려” 난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율이 누적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현재 넙치, 조피볼락, 전복 등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이나 적조, 이상수온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태풍, 고수온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는 추세. 지난 10년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누적손해율은 288%로, 사업손실 규모는 2866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태풍 ‘솔릭’, ‘콩레이’와 고수온 영향으로 손해율이 517%까지 급증했다. 

재해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위험분산을 위해 민영재보험사를 선정, 재보험을 들고 있지만 손해율이 계속 늘어나자 민영재보험사들이 올해 사업 불참 의사를 통보한 상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이 같은 손해율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태풍 ‘볼라벤’과 ‘산바’ 피해가 있었던 2012년 손해율 357%를 기록한 이후에는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지 않았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80% 내외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같은 태풍이 발생하더라도 농업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어업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양식어업의 경우 태풍이 항상 지나가는 루트에 80%가 몰려 있다”며 “수협 지도경제사업 부문에서 내는 수익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양식보험 손실 부담이 계속되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국가보험으로 전환해 정부 회계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정부 회계로 보험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보험화 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환 해양수산부 서기관은 “최근 3년간 손해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알지만 농작물재해보험 등 다른 보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어 아직 국가보험으로 전환할 여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율인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험료 평균 30% 인상, 고손해율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상향, 밀식방지를 위한 표준사육기준 적용 등의 제도 개편이 있었다.

이와 관련 표준사육기준 적용을 놓고 전복 양식어업인을 중심으로 전복 양성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반발이 강하게 일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까지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기준 초과 물량은 재해복구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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