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 전북도가 오는 2020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도내 14개 시장·군수, 농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농민 공익수당’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14개 시군과 업무협약 체결
10만여 농가에 연 60만원 씩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는 1일 전북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지사와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농민 공익수당’ 지원, 업무협약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체결했다.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으로 오는 2020년 시행에 들어가는 ‘농민 공익수당’은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연 60만원(도비 40%·시군비 60%)을 지원한다. 농민 공익수당 수혜농가는 10만2000여명일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등록 2년 미만 농가, 실제 경작지 1000㎡미만 농가, 축산농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신청자,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지역 거주농가 등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연 1회 지급하는 ‘농민 공익수당’은 대부분 시군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자금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농가에게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농가의 자발적인 농업 환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라북도의 농정 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와 전북도, 시군이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틀을 마련,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대표 민관 협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전북도가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제일 먼저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그동안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의 감소 등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어, 이로 인한 농촌마을 공동화에 따른 지역사회 유지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도는 또 최근 미세먼지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농업경관 제공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공공재로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삼락농정위원회와 시군이 함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추진했다.

송하진 지사는 “농업은 1차 산업이자 마지막까지 인류와 함께 할 최후의 미래 산업으로 농생명 수도인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농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전북의 농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북도는 오는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 오는 2020년부터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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