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약제 ‘약효시험’ 안해…효과 의문

[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6월말 누적신고건수 60건
농촌진흥청·농약회사 모두
“치료 아닌 예방목적” 설명
사용시기·횟수 두고 의견분분
약효시험 서둘러 진행해야


화상병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충북 충주시에서 6월 마지막주에 신고된 건수만 6건에 달한다. 6월말 기준 누적 신고 건수가 총 60건이다. 화상병에 등록된 농약을 살포하는데도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방제약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의무적으로 3회 방제를 하지만 병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다.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이모 씨는 “기술센터에서 방제를 하라고 하니까 99% 이상 다 한다. 3회를 기본적으로 한다. 방제를 하지 않아서 병이 발생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방제를 해도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서 화상병에 등록된 약제는 많다. 주로 구리 성분이 들어간 동제와 항생제 계통의 농약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들 약제를 개화 전 1회, 만개 후 5일 지나서 1회, 그로부터 10일 후 1회 방제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실제 등록된 농약의 대부분도 만개 5일 후 1회에서 3회까지 살포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약제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 실제 화상병은 치료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농약살포를 하는 이유는 예방을 위해서라고 한다. 농촌진흥청과 농약회사 모두 예방차원에서 살포하는 것이지 치료를 목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농촌진흥청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화상병 치료는 안된다.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국내서는 약효시험을 한 적이 없다. 외국에서 등록된 약제를 우리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약회사도 이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약회사 한 직원은 “국내에 등록된 약제는 약효시험을 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다. 병이 발생하면 바로 매몰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약해시험만 해서 등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효에 대한 시험결과는 없으나 사용시기와 회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농약회사 한 직원은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는 없다. 그러나 꽃이 개화해서 낙화되는 시점에 주로 감염이 되는 것 같다. 개화기에 집중 방제를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개화 전, 만개 시, 낙화 후 각 1회 방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화기에 2회 정도 방제를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동제농약 보다는 석회보르도액의 효과가 좋다는 의견도 있다. 제천지역 한 농협의 지도기사는 “농약에 들어있는 구리 성분은 함량이 미미하다. 구리 함량을 비교하면 보르도액이 농약보다 천 배 이상 많을 것이다. 보르도액의 살균효과가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회보르도액은 개화기에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농가에서는 개화 전 동계 방제로 1회, 착과 후 6월 중순 경부터 사용을 한다. 꽃이 피었을 때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 약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르도액의 경우 사용시기에 따라 구리함량을 달리 해서 사용한다. 개화 전 동계에는 구리함량이 많은 것을 사용하나 생육기에는 함량을 낮춘 제품을 사용한다. 약해우려 때문이다.

농민들은 화상병이 개화기와 수령이 얼마 되지 않은 유목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20년 이상된 고목에서는 발생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 화상병 방제를 위한 약효시험이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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