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임박
지자체 소극 대처
농가 피해 현실화

적법화 가능 농가 ‘불가’ 판정
한돈협회 문제 제기·구제 요청
정부에 이행기간 연장 촉구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이 채 3개월이 남지 않았는데도 적법화가 가능한 축사가 ‘적법화 불가능 축사’로 판정받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에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3만2000호 가운데 6월 25일 기준,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 농가는 30.6%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농가들 가운데 적법화 진행 단계에 있거나 측량 중인 농가를 제외한 7%정도는 적법화에 나서지 않는 농가로 파악되고 있다.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은 농가들 중에는 지자체로부터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은 농가들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 농가의 일부는 적법화에 소극적인 지자체의 행정적 판단에 의해 적법화 가능 농가가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한돈협회가 최근 회원 농가 가운데 적법화가 가능한데도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 7건을 발견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는 협의 결과 이들 중 6건을 적법화 가능 농가로 다시 분류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적법화 가능 축사인데도 불가 판정을 받았던 축사들은 모두 2013년 2월 이전에 설치한 곳이다. 다만, 2013년 2월 이후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고 △축사(컨테이너) 이동 △퇴비장의 용도 변경(축사) 등이 있었던 축사들로, 지자체 환경부서에서는 이를 신규 설치로 보고 적법화 불가 축사로 판정했다.

한돈협회는 그러나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축사(2013년 2월 이전 설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 설치)는 모두 적법화 대상에 포함되고,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은 축사 대부분이 2013년 2월 이전 설치한 곳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에 구제를 요청했다.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미허가축사 적법화 TF에서도 한돈협회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지자체에 이 농가들에 대한 적법화 재추진을 통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까지로, 만료일이 임박해 기간 내 적법화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려는 축산 농가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해 자칫 농가만 피해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와 함께 이행 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각종 건폐율 적용 대상 제외 등 정책적 혜택이 모두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를 포함, 적법화 의지는 갖고 있으나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정부에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법화 과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나 지자체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례를 취합해 중앙부처 TF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적법화 이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많은 만큼 다른 축산단체들과 함께 이행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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