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식품부, 농진청·산림청과 협업
영농폐기물·부산물 집중 수거
기동단속반 운영 불법소각 단속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설치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NH3)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해 나간다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농축산분야는 미세먼지 연구와 저감대책 수립에 있어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올해 범정부차원의 미세먼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됨에 따라 농식품부도 지난 3월부터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함께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과 농업인 보호대책 등을 강구해 왔다.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현황=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만30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35만600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초미세먼지는 생물성 연소, 농작업간 비산먼지, 노후 농기계 등이 주요 배출원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와 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와 생물성연소로부터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특히 암모니아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2.3%인 23만7000톤이 농업·농촌분야에서 배출되며, 그중 축산분뇨 91.6%, 화학비료 8%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농진청, 산림청 등과 협업해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만4000톤, 암모니아 배출량은 16만6000톤으로 2016년 대비 각각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농축산분야별 미세먼지 발생량과 발생기작 및 저감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원별 상시 저감 대책=가장 먼저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등 생물성 연소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체단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함께 연계해 특정시기에 맞춰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밀짚 등 영농부산물 집중 수거를 추진한다.

불법소각이 가장 빈번한 시기(3~4월)에는 산림청에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불 중점점검기간(2~5월/11~12월)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연간 25만2000명)을 활용해 농업인 교육도 추진한다. 더불어 환경부와 공동으로 농업잔재물 수거처리지원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2020년 신규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암모니아 발생 감축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체 농가의 40%인 6만9000개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가축급여·가축분뇨에 미생물제제 살포 시 암모니아 발생량이 20~2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연간 3억~66억 규모의 미생물제제 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축산분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2019년 15개소)을 통해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암모니아 저감시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설 설치 후 암모니아 수치가 약 7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암모니아발생의 주원인인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해 올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하고, 향후 휴대용 퇴비 부숙도 측정기 개발·보급으로 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종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트랙터, 콤바인 등 경유사용 대형 농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 비중을 2022년까지 8%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 공익형직불제 참여농가에 대한 화학비료 사용량 의무 준수 등으로 농경지 화학비료 투입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농기계 분야에서는 매연저감장치 개발해 2008~2011년산 농기계 8만대에 부착 비용을 지원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농기계는 조기 폐차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기훈 농촌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발생저감 조치와 함께 농업인과 농축산물 보호대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농업인 보호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확대했으며, 하반기 범정부 미세먼지 종합계획과 연계해 농업인 보호 및 지원방안을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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