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6000만원으로 확대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정부가 식품 창업 초기기업(푸드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및 생산현장 애로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스타트업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창업 이후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푸드스타트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이 사업에는 6개 푸드스타트업을 지원해 신제품 개발, 고용 창출 등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지난해 지원에 따른 긍정적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개소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린다. 지원대상은 7월 1일 기준 설립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업으로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식품분야 소기업이다. 과제별 연구기간은 1년 이내며, 신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지원임을 감안해 기존 연구개발 계획서 서식을 최대한 간소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선정된 기업의 연구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사전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연구책임자 워크숍 및 정기 현장 모니터링 등 밀착형 관리도 진행한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사업과 연계해 연구성과의 사업화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시작한 푸드스타트업 R&D 지원 사업이 유망한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며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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