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농업 가치·농민권리 보장”
한농연경남도연합회 등
농·시민단체 운동본부 결성


경남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이 추진된다.

경남지역 농민·시민·사회단체는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농연경남도연합회(회장 이학구), 전농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 한여농경남도연합회(회장 이기선), 전여농경남연합(회장 성영애),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본부장 류조환), 경남진보연합(의장 하원오), 민중당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이 운동본부에 참여해 청구인대표자 7명을 세웠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민의 삶이 빈곤해짐으로써 농촌사회 해체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을 외국농산물에 빼앗기며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식량주권을 잃어버린 농업으로 전락했다”면서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더 늦기 전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발굴과 과감한 투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운동본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이다”면서 “농민에게 생산량과 가격결정권을 대폭 보장하는 기초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을 기본으로 품목과 시기에 따른 가격보장 정책을 병행한다면 농민들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하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면서 “식량 공급 외에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농민들이 그에 합당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농민이 직접 나서고 노동자와 시민이 뜻을 모아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농민수당 제도는 상층교섭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현장 농민이 직접 만들어온 농업정책이다”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범위와 예산이 크기 때문에 많은 경남도민을 만나 농업의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향후 참여단체를 더욱 확대하고 1000여명의 수임인을 조직해서 6개월 동안 경남도민 4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고 농민수당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경남도의회에서도 농민 출신인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의 의원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10년 전 벼 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가 제정돼 전국 확산의 물꼬를 텄던 경남도에서 주민발의가 되든, 의원발의가 되든 농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돼 농민들의 염원대로 ‘사람중심, 농민중심 농정’ 실현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을 놓아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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